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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사업장이 매년 꼭 받아야 하는 교육,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해요.
COURSE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- 교육 대상
-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
- 주기·시간
- 연 1회 이상
- 근거 법령
-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
- 안 하면
- 500만 원 이하 과태료
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거나 한 성별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 자료를 게시·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.
교육 내용
-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- 우리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
-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과 구제 절차
-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강사가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하고, 끝나면 이수증과 증빙 자료를 보내드려요. 다른 교육과 묶어 하루에 받으실 수 있어요.
이 교육 무료 신청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.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