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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사업장이 매년 꼭 받아야 하는 교육,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해요.
COURSE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- 교육 대상
-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
- 주기·시간
- 연 1회 이상, 1시간 이상
- 근거 법령
-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
- 안 하면
- 300만 원 이하 과태료
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자료를 게시·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.
교육 내용
- 장애의 정의와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
-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
-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
-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강사가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하고, 끝나면 이수증과 증빙 자료를 보내드려요. 다른 교육과 묶어 하루에 받으실 수 있어요.
이 교육 무료 신청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.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