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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사업장이 매년 꼭 받아야 하는 교육,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해요.
COURSE
성폭력 예방교육
- 교육 대상
-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·국가기관·공공단체에 속한 사람
- 주기·시간
- 매년 1회 이상, 1시간 이상 (새로 온 사람은 2개월 안에)
- 근거 법령
- 성폭력방지법 제5조
- 안 하면
- 교육만 따로 정한 과태료는 없어요.
일반 기업은 노력 의무예요. 일반 기업이 꼭 해야 하는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에요.
교육 내용
- 건전한 성 의식과 성문화
-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
- 성폭력 방지 관련 법령
- 그 밖에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
강사가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하고, 끝나면 이수증과 증빙 자료를 보내드려요. 다른 교육과 묶어 하루에 받으실 수 있어요.
이 교육 무료 신청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.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