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법정의무교육
법정의무교육
사업장이 매년 꼭 받아야 하는 교육,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해요.
COURSE
심폐소생술·응급처치 교육
- 교육 대상
- 체육시설 안전요원·체육지도자·보육교사·유치원 교사 등 법이 정한 교육 대상자
- 주기·시간
- 교육 대상과 과정에 따라 달라요
- 근거 법령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
- 안 하면
- 교육만 따로 정한 과태료는 없어요.
나라나 시·도가 교육을 받으라고 명한 대상자는 따라야 해요. 그 밖의 사업장에는 권장 교육이에요.
교육 내용
- 심폐소생술 실습
- 자동심장충격기(AED) 사용법
- 상황별 응급처치
강사가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하고, 끝나면 이수증과 증빙 자료를 보내드려요. 다른 교육과 묶어 하루에 받으실 수 있어요.
이 교육 무료 신청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.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