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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사업장이 매년 꼭 받아야 하는 교육,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해요.
COURSE
산업안전보건교육
- 교육 대상
- 근로자(정기교육)와 관리감독자
- 주기·시간
- 사무직·판매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·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·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상
- 근거 법령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
- 안 하면
- 500만 원 이하 과태료 (교육받지 않은 근로자 1명당 10만~50만 원)
업종과 규모에 따라 대상과 시간이 달라요. 사무직만 있는 일부 업종은 교육 의무가 없을 수 있어요.
교육 내용
- 산업안전과 사고 예방
- 산업보건과 직업병 예방
- 위험성 평가
- 작업장 안전 수칙과 비상시 대처
강사가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하고, 끝나면 이수증과 증빙 자료를 보내드려요. 다른 교육과 묶어 하루에 받으실 수 있어요.
이 교육 무료 신청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.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