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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사업장이 매년 꼭 받아야 하는 교육,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해요.
COURSE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- 교육 대상
- 전 직원 (권장)
- 주기·시간
- 법이 정한 주기는 없어요
- 근거 법령
- 근로기준법 제76조의2·제76조의3
- 안 하면
- 교육은 의무가 아니에요. 다만 괴롭힘이 생겼을 때 조사·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.
교육 내용
- 직장 내 괴롭힘의 뜻과 판단 기준
- 신고·조사·조치 절차
-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
-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들기
강사가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하고, 끝나면 이수증과 증빙 자료를 보내드려요. 다른 교육과 묶어 하루에 받으실 수 있어요.
이 교육 무료 신청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.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