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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사업장이 매년 꼭 받아야 하는 교육,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해요.
COURSE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- 교육 대상
- 장애인복지시설·요양시설 등 신고의무자 기관 종사자
- 주기·시간
- 매년 1시간 이상
- 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
- 안 하면
- 교육만 따로 정한 과태료는 없어요. 다만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.
교육 내용
-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
- 신고 의무와 신고 방법
- 피해 장애인 보호 절차
- 장애인학대 사례
강사가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하고, 끝나면 이수증과 증빙 자료를 보내드려요. 다른 교육과 묶어 하루에 받으실 수 있어요.
이 교육 무료 신청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.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