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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
사업장이 매년 꼭 받아야 하는 교육,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해요.

COURSE
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
교육 대상
장애인복지시설·요양시설 등 신고의무자 기관 종사자
주기·시간
매년 1시간 이상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
안 하면
교육만 따로 정한 과태료는 없어요. 다만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.

교육 내용

  •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
  • 신고 의무와 신고 방법
  • 피해 장애인 보호 절차
  • 장애인학대 사례

강사가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하고, 끝나면 이수증과 증빙 자료를 보내드려요. 다른 교육과 묶어 하루에 받으실 수 있어요.

이 교육 무료 신청

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.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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